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위 과외 플랫폼, 김과외입니다.
많은 대학생 분들이 김과외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 '고시'를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고시는 많은 공부량을 요구하지만,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저문직을 갖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많은 분들이 행정고시, 공무원 시험, 변호사시험 등에 응시합니다.
오늘은 그중,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인 CPA 시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CPA 시험이란?
2. CPA 시험 응시조건
2-1. 학점이수제도
2-2. 영어시험대체제도
3. CPA 시험 일정
4. CPA 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
5. CPA 시험 관련 제도
5-1. 경력자 제1차시험 면제
5-2. 부분합격제도
공인회계사(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시험은, 국가자격시험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CPA 시험을 시행하고,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자격은 공인회계사법 제3조(자격)에 따라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CPA 시험은 총 2회에 걸쳐 시행되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됩니다.
CPA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꼭 갖추어야 할 CPA 시험 응시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자격증 시험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별도의 응시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CPA 시험은 다음 2가지의 응시조건을 충족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CPA 시험 응시조건 그 첫번째는 '학점이수제도'입니다. 학점이수제도는, CPA 시험 학점인정과목 중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인정과목은 회계학·세무, 경영학, 경제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과목으로,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각 분야별 필수 이수 학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PA 필수 이수 학점 | |
분야 | 필수 이수 학점 |
회계학 및 세무 관련 | 12학점 (4과목) |
경영학 | 9학점 (3과목) |
경제학 | 3학점 (1과목) |
해당 분야에 어떤 과목이 포함되는지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없는 과목도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학점이수 인정이 가능하나, '상법(법학), 통계학' 등과 관련성이 깊은 과목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 학점인정과목 확인하러 가기
또한 2025년부터 CPA 시험의 학점 기준이 개편됩니다. 코딩 등의 IT 관련 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회계사의 업무 특성상 다양한 전산 프로그램 활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학점 이수 기준이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CPA 개편 후 필수 이수 학점 | |
분야 | 필수 이수 학점 |
회계학 및 세무 관련 | 12학점 (4과목) |
경영학 | 6학점 (2과목) |
경제학 | 3학점 (1과목) |
IT 관련 과목 | 3학점 (1과목) |
CPA 시험은 난이도가 어려운 만큼 평균적으로 2~3년을 준비하므로, 개편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CPA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이때 영어시험 성적은 CPA 시험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1차시험의 총 득점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가능한 공인영어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CPA 공인영어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 |||
구분 | 합격 기준점수 | 비고 | |
토플 (TOEFL) |
PBT | 530점 이상 | |
CBT | 197점 이상 | ||
IBT | 71점 이상 | ||
토익 (TOEIC) | 700점 이상 | ||
텝스 (TEPS) | 340점 이상 | 2018.05.01 전 실시된 텝스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대해서는 "625점 이상"을 적용 |
|
지텔프 (G-TELP) | Level 2 65점 이상 | ||
플렉스 (FLEX) | 625점 이상 |
CPA 1차 시험에 응시하려면, 사전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토익, 텝스, 지텔프는 해당 영어시험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성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시험은 응시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영어성적을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2. 로그인 |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3. 인터넷접수 | (1) 과목인정신청 코너로 이동합니다. |
(2) 과목인정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 |
(3) 접수번호가 부여된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 |
4. 서류제출 |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과목인정신청서와 강의계획서 등 원본서류를 등기우편 OR 방문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 |
CPA 시험은 매년 2회 시행되고 있으며, 1차시험과 2차시험이 각 1회씩 시행됩니다. CPA 1차 시험은 주로 2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은 주로 6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CPA 시험 일정은 매년 11월 말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공지되고 있습니다. 2023년 CPA 시험 일정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2023년 2월 26일에 시행되고, 2차 시험은 2023년 6월 24일~25일에 시행됩니다.
▶ CPA 시험 일정 확인하러 가기
CPA 시험 일정 | ||
연도 | 1차 | 2차 |
2월 마지막 주 일요일 |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일요일 | |
2023년 | 2.26 | 6.24~6.25 |
2022년 | 2.27 | 6.25~6.26 |
2021년 | 2.28 | 6.26~6.27 |
2020년 | 2.23 | 6.27~6.28 |
CPA 시험 과목은 1, 2차가 서로 다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CPA 시험 응시조건을 갖추었다면 CPA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상대평가 시험으로,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 총 5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PA 1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총 5개 지역에서 응시 가능합니다.
CPA 1차 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 | ||||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배점 |
1교시 | 경영학 | 40 | 110분 | 100점 |
경제원론 | 40 | 100점 | ||
2교시 | 상법 (총직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
40 | 120분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
3교시 | 회계학 (회계원리 · 회계이론 및 정부회계 포함) |
50 | 80분 | 150점 |
- | 영어 |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
CPA 1차 시험에 합격하면 2차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CPA 2차 시험은 주관식 절대평가 시험으로,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의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차 시험은 1차와 달리, 2일에 걸쳐 시행됩니다.
CPA 2차 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 |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배점 | |
1일차 | 1교시 | 세법 | 120분 | 100점 |
2교시 | 재무관리 | 120분 | 100점 | |
3교시 | 회계감사 | 120분 | 100점 | |
2일차 | 1교시 | 원가회계 | 120분 | 100점 |
2교시 | 재무회계 | 150분 | 150점 |
CPA 시험은 난이도가 높은 만큼,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CPA 1차 시험은 경력자에게 면제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1차시험이 면제 되려면 상응하는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CPA 1차시험 면제는 다음 경력자에게 면제됩니다.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 · 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 ·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대리급 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감독원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제1차시험 면제 해당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제1차시험 면제신청서를 작성 및 출력하여 경력증명서 등의 원본서류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CPA 시험 부분합격제도는, 제1차시험의 합격자(경력 면제자 포함)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이란 60점 이상을 뜻합니다. 즉, 1차 시험을 합격한 연도와 2차 시험을 응시한 연도가 같은 경우, 해당 2차 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부분합격으로 처리됩니다. 부분합격으로 처리되면 다음 해의 2차시험에서는 해당 과목의 시험이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공인회계사, CPA 시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계사는 앞으로도 전망이 매우 좋은 직업 중 하나로, 공유경제 시스템 등 복잡한 환경이 도입되며 재정적·회계적 측면에서의 감사가 정부, 기업, 민간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PA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20% 정도에 그치는 만큼,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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