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위 과외 플랫폼, 김과외입니다.
2023년 물가 상승으로 인해 2023 최저시급,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만큼 이번 기회에 꼭 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
- 목차 -
1. 최저임금 (최저시급, 통상임금)
1-1. 최저임금이란?
1-2. 최저임금의 역사
1-3. 최저시급, 최저임금, 통상임금의 관계
2. 주휴수당
2-1. 주휴수당이란?
2-2. 주휴수당 계산법
2-3. 주휴수당 폐지 논란
3. 근로계약서
3-1. 근로계약서란?
3-2. 표준근로계약서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최저임금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노동자의 생계유지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8월 5일에 이듬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저시급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 최저시급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된 셈입니다. 최저시급 10,000원의 벽이 깨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분석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자연스레 최저월급도 인상됩니다. 표를 통해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2023 최저시급 기준 2023 최저임금 | |||
최저시급 | 주급 | 월급 | 연봉 |
9,620원 | 461,760원 | 2,010,580원 | 24,126,960원 |
* 하루 8시간, 주5일,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기준 | 실수령액: 1,815,250원 | 실수령액: 21,783,000원 |
2023 최저시급 9,620원을 소정 근로시간, 유급 주휴 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원이 넘습니다.
‘최저임금제’라고 하면 최저시급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월급을 더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바로 ‘통상임금’ 때문인데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을 말합니다. 이 수당에는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고정 식대, 복리후생비, 위험수당 등 많은 것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만약 비정규직으로 근로할 때, 최저시급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일 때 월급을 더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제(최저시급)는 개인의 노동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알바를 하시거나, 취업을 하실 때 혹시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을 꼭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일주일간 규정된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때 1일 이상 부여받게 되는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서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 휴일'에서 발생하는 급여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간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휴수당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주휴수당 = (1주일 소정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최저시급으로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20/40) x 8 x 9,620 = 38,380원'이 되는데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에 내 임금에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번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임금계산기에 시급을 입력하시고, '주급'으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선택 근로시간'을 선택하시고 하루 근무시간과 일주일 근로일수를 선택하시면 시급과 근무시간, 주휴수당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임금계산기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시거나 고정 근무시간을 선택하시면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주휴수당 폐지론에도 불이 붙었는데요.
주휴수당 폐지 찬성 측은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에 육박한 데다가 주휴수당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5일을 일하면 40시간이 아닌, 48시간에 해당하는 주급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고자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목격담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큰 의의를 갖는데요. 특히 장시간 저임금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인 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월급은 1,673,880원으로, 주휴수당 폐지가 현실화되면 2023년 기준 월급이 33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의 질이 하락되는 결과를 낳고, 사업자들도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휴수당 폐지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근로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도 많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어떤 내용이 들어가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는 사업장에서 제공하지만,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내용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살펴보고,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양식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노사가 협의한 근무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 계약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일을 수행하는 장소를 표기하면 됩니다.
업무내용에는 근로자가 수행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근로자가 계약 기간 중 미리 협의되지 않은 업무를 부당하게 맡지 않도록 기재하는 것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 내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며칠 일할 것인지 노사가 협의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을 줄 수 있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하면 됩니다.
일주일동안 어떤 날에 근무하고, 어떤 날에 쉴 것인지를 명시하는 항목인데요. 주중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채웠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날로 할 것인지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여부가 따로 적혀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할지, 주급으로 지급할지, 월급으로 지급할지 정하여 그 금액을 명시하는 곳인데요.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기타수당이 있다면 같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 지불 시기와 방법도 적어야 하는데, 임금은 현금을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계좌이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중에서도 임금은 근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진 내용이 없나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3 최저시급,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다려온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김과외는 선생님들께서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과외를 중개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도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학생, 학부모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과외에는 과외 뿐만 아니라 여러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과외 선생님 갤러리에 있는 <알바 갤러리>에서 아르바이트 후기와 꿀잼썰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갤러리에서 종종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들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서포터즈 뜻, 서포터즈 종류, 서포터즈하면 좋은 점, 서포터즈 하는 법, 서포터즈 지원법 (0) | 2023.02.09 |
---|---|
대학교 동아리 알아보기 (동아리 종류, 동아리 가입하는 법, 연합 동아리, 친목 동아리, 등) (0) | 2023.02.07 |
복수전공과 부전공에 대하여 (하면 좋은 점, 차이, 취업에 유리한지 등) (0) | 2023.02.03 |
취업 포트폴리오 작성법과 취업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법 (1) | 2023.01.25 |
CPA 시험 알아보기 (공인회계사 시험, CPA 응시조건, CPA 시험일정 등) (0) | 2023.01.21 |
댓글 영역